들어가며

사명

들어가며<BR />

일제강점기 항일변호사들은 법을 수단으로 독립운동을 변호하였다.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것은 유효한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당시 독립운동을 변호한 변호사들의 신념은 

다음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다.


“기미년(1919) 독립운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다. 독립지사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다니며 경향 각지의 뜻있는 이들을 규합하여 일으킨 것이다. (중략) 나는 우리에게 실력이 없음을 통감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그러하거늘 인정사정없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 민족과 민족의 관계는 어떠하겠는가, 우리 자신의 힘이 없이는 아무리 외쳐도 독립이 될 리가 없다. (중략) 내가 두 번째 응시한 변호사 시험에는 일본 전국에서 4천 명이 모였는데, 합격자는 7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 합격자는 나 혼자였다. (중략) 내 나이가 만으로 27세인데 그때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면 시보를 거쳐 변호사가 되지만, 일본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즉시 변호사로 개업할 수가 있던 터라 나는 시험 합격만으로 곧장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 법정에 섰다.”

이인, 『애산여적』 4집, 38~42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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