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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금서와 금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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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는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자 소리의 역사와 같다.대중이 부르고 소통했던 음악이야말로 국민의 슬픔과 희로애락을 반영한다. 일제는 노래를 금지하고 통제하여 조선의 정신을 통제하고 대중의 귀를 막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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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12월 1일 ‘치안방해’로 금지된 노래책 「근화창가」(근화사, 1923) 


금지처분된 노래책

일제강점기 음반·공연의 검열 및 단속 사유는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이었다. 치안방해는 사회적 제도와 정부 조직에 대한 비판·계급투쟁 선동·민족의식 선동·내선(內鮮)융화 저해·신사(神社)존엄 모독·국민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며, 풍속괴란은 외설스러운 정사(情事)에 대한 설교(說敎)·정교(情交) 묘사·기타 등이었다(축음기레코드 취체상황, 『제73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조선총독부경무국, 1937).

조선총독부가 금지처분한 노래책을 살펴보면 안익태의 애국가, 푸로레다리아동요집, 메데가 등은 제목에서부터 치안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노래책은 창가집과 동요집으로 일반적인 노래책이었다. 그럼에도 금서가 된 것을 보면 조선총독부가 금지 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금지처분된 유행가 음반

일제강점기 초기의 금지된 노래들은 교과용 노래, 동요, 애국 계몽가, 노동가, 혁명가 등 창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30년대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의 시행 이후에는 유행가들이 금지곡의 주류로 편입되었다. 금지된 유행가의 금지 사유는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이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주목한 치안방해는 조선의 민족적 전통과 정신(혼과 얼)을 담은 노래,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노래, 계급 투쟁을 조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노래 등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검열을 통해 레코드를 통제하는 한편, 우수레코드 장려정책을 펼쳤다. 1937년 「필름·레코드인정규정」을 제정하여 사회 교화상 필요한 레코드에 대해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직된 인정위원회의 검정을 얻어 총독부명으로 ‘인정’ 또는 ‘추천’ 증서를 교부하였다. 인정을 받은 레코드는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곧 조선총독부는 당근과 채찍의 이중 정책을 시행한 것이었다.


금지곡〈금주가〉

1920년대 조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술·담배·아편 등을 금하자는 금주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기독신보』 1930년 4월 30일자 칼럼에서는 금주운동을 단순한 절제운동이 아니라 조선을 살리는 민족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금주운동의 내용을 노래화한 곡이 임배세 작사·작곡의 〈금주가(禁酒歌)〉이다. 이 노래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찬송가집인 『신정찬송가』(조선예수교서회, 1931)에 수록되어 찬송가로 널리 불렸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에서 불린 찬송가인 〈금주가〉를 민족적 내용 때문에 금지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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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가〉(신정찬송가, 1931)              


기예증 시험

모든 공연예술인들이 공연 활동을 하려면, 1944년 5월 공포된 「조선흥행등취체규칙」에 따라 봄·가을로 연 2회 시행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기예증을 받아야 했다. 음악 기예증 시험은 일제의 음악신체제를 목표로 조선총독부의 관변 음악단체로 조직된 조선음악협회(1941. 1. 25.)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였다. 

기예증의 시험 과목은 일본어·전공실기·구술시험 등이었다. 그중 구술시험은 전시체제하에서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아무리 전공실기 기량이 뛰어나도 사상불온으로 낙인찍히면 불합격 처리되었다. 제1회 음악 기예자 자격시험은 1944년 8월 16일과 17일에 실시되었고, 여기에는 800여 명의 음악인이 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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