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 붙임2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3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 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죄를 6 2. 355 356「 」 범한 자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00 2 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만6 3. 2 100「 」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의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6 4. ㆍ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2 2「 ㆍ 」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3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 조▢ 제 조 결격사유8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 다. 1. 국가공무원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3「 」 2. 병역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6 1「 」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 3. 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82「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