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채용 공고문
㈜한빛씨에스 공무직 직원 채용 공고 |
㈜한빛씨에스는 독립기념관법 제 6조의 의해 설립된 독립기념관 자회사 로 건립목적사업 수행과 수익사업 경영 운영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다 음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구분 |
직위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기술직 (기계 시설물 관리 및 설비) |
책임자 |
0명 |
◦(필수)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필수) 공조냉동 및 자동제어 설비 관련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원 |
0명 |
◦(필수)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 안전관리 양성교육이수자 ◦(필수) 공조냉동 및 자동제어 설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사원: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를 통해 임용(수습기간 중 보수는 80% 지급하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격 요건 등 |
□ 자격요건 등
◦ 연령, 성별 제한 없음
※단, 취업규칙 제 31조(정년)에 의한 만 60세 미만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임용비리(부정합격자, 채용비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2021.07.27.)부터 근무가 가능한자
◦ 근무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독립기념관내 한빛씨에 스)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경력의 인정 범위
. -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상근여부, 근무기간, 직급, 세부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경력증 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증빙이 미흡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에 응시자격 등 기재 불량자는 자격미달 처리함
◦ 전형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근로조건 등
◦ 고용형태: 공무직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회사 취업규칙에 의함(업무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할 수 있음)
◦ 급여 : 우리사 규정에 따름
◦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근무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독립기념관내 한빛씨에스)
◦ 추후 직무 변경 가능
◦ 최종 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근무 및 평가 후 공무직 전환(사원만 해당)
□ 가점적용 사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법에 의
거 1·2차 전형 가점 부여
가점대상 |
해 당 법 률 |
가점기준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본인(10점) 가족(5점) |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장애인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본인(5점) |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11호의 규정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
본인(3점) |
v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채용절차 및 전형방법 |
□ 채용절차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06.17(목)~06.30(수) |
∙고용노동부싸이트 워크넷, ∙한빛씨에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
서류전형(심사) |
07.1(목)~07.02(금) |
∙5배수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7.06(화) |
∙개별안내 |
면접 |
07.09(금) |
∙독립기념관 내 한빛씨에스 |
면접 합격자 발표 |
2021.07.13.(화) |
∙개별안내 |
면접합격자 서류적격 심사 |
07.14(수)~07.22(목) |
∙면접합격자 서류 제출 및 적합성 확인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07.23.(금) |
∙개별안내 |
임용발령 |
2021.07.27.(화) |
※ 상기 일정은 우리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안내
※ 합격(임용)포기,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합격 및 중도퇴사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별도 선정
※ 서류심사시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적격자에 한하여 차기 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 전형방법
◦1차 전형(서류심사): 직무경험 및 경력, 자격증 등 적합성 평가
◦2차 전형(면접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지식, 인성, 리더십 적응력 평가
◦면접합격자 서류적격 심사: 제출자료 대조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2021년 7월 27일(예정)
※ 채용 임용일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 원서접수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출서류 서명란에 서명 필수(이메일 접수시 스캔본 업로드) 나. 최종후보자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고졸이상) 원본 ②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③ 1차 전형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 원본(해당자) ④ 자격증(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⑤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 원본 ※ 해당기업 날인 포함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증빙이 가 능한 경우에 한함.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⑦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경내역 및 병적사항 기록) ※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경력내 용이 증빙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기입으로 합격(임용) 취소함 ※ 제출서류 서명란에 서명 필수 |
예비합격자 운영 안내 |
○ 1, 2차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1차 3순위, 2차 1순위 이내)
○ (전형별 최초합격자 불참 시) 전형별 최초합격자가 차기 전형 개최 2일전까지 불참 통보 시 예비합격자에게 차기 전형 참여 기회 부여
○ (입사포기자 발생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입사일까지 입사포기자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후순위 순으로 3차 전형 참여 기회 부여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채용 발령 후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의원면직, 수습평가 미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필요한 경우 후순위 순으로 입사기회 부여
○ (부정합격자 발생 시)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후순위 순으로 구제
※ 단계별 과락자(60점), 전형 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 제외
지원자 유의사항 |
〇 응시 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최종합격자 중 ㈜한빛씨에스 취업규칙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와 제출
된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됨은 물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〇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내용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입니다.
〇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친분
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예정자(예비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〇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불가 합니다.
〇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에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반환해 드립니다.(소요비용 본사 부담)
※ 우리 회사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1차 전형은 2022.1.2.까지, 2차 전형은 2022.1.22까지 서류를 보관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3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ㆍ(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이메일(juangel0405@naver.com) 제출 * 임용자와 예비합격자는 서류반환이 제외되며, 공고문의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사용 ㆍ(반환서류) 지원자가 제출 후 반환 요청한 서류 일체 ㆍ(반환기간) 반환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우편, 방문 중 택1) * 단, 요청하신 서류 외 관련 자료는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파기 예정 ㆍ(기타사항) 채용서류 반환 소요비용은 회사에서 부담 예정 * 단,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는 지원자 부담 |
〇 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팀 인사담당자(041- 557- 80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7.
㈜한빛에스 대표이사
【첨부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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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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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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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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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요청하신 서류 외 관련 자료는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파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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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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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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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씨에스 대표이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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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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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우리기관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우리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