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 265호

독립·호국·민주화 정신 선양을 위한 

2020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공모

립‧호국‧민주화 정신 선양을 위한『2020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  민간 부문의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연구 활동 촉진 및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의 공훈 선양

-  국내외 연구자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계 및 일반 국민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

❍ 추진방향

-  그간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분야로 그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전공 분야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된 연구 우선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년 3월 중 ~ 11월

❍ (사업예산) 총 1억 7천만원(학술회의 1억 3천만원, 문헌발간 4천만원)

❍ (신청자격)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사업회, 학회,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 기관 등 민간 단체

❍ (공모분야) 학술회의(국내·국제), 문헌발간 

※ 국제학술회의는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학자(여권 국적 기준)가 발표자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 (공모주제) 분야별·주제별 신청 중복 가능

-  (자율주제)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분야 주제

※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지정주제) 아래 주제 중에서 선정    ※ 붙임 1 참고

① 해외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활성화 및 사료수집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②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

③ 6.25 참전유공자 발굴 방안 및 공훈 선양

④ 해외 이주 한인에 대한 네트워크 연구


❍ (지원규모) 사업별 총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국제 학술회의 및 지정주제 공모 1,500만원, 국내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사업 1,000만원 이내 지원

※ 지정주제는 학술회의 지원 가능

❍ 지원항목

분   야

항     목

학술회의

○ 학술회의 자료집 발간비, 장소 사용료

○ 발표 / 사회 / 토론비, 원고료 

○ 현수막, 초대장,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 외국인 학자 초청 항공료(2등석)

문헌발간

○ 원고료, 감수‧교정비, 인쇄비 등 문헌발간 소요 비용

-  학술회의 리셉션 및 문헌발간 출판기념회 등 행사 경비, 해당 학술회의 자료집이 아닌 일반 학회지의 인쇄비 등은 인정 불가

-  자율주제 국제학술회의 시 외국인 학자의 체재비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단체 내부 임직원 및 상근자 인건비 등의 항목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19. 12. 13.(금) 09:00 ~ 2020. 2. 12.(수) 18:00

❍ (제출서류) 붙임 2~5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 (제출방법) 전자우편 제출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전자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제출

※ 붙임 6~7 보훈관서 주소 및 담당자 이메일 등 참조

신청서류 작성 요령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hwp)로 작성,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은 스캔 파일 첨부  * 서식 임의수정 불가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신청서 12p, 계획서 13p), 줄간격(130%), 여백(상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 표 안의 글씨는 9~10p

-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은 용량을 줄여 삽입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 숙지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하고, 그 미만은 버림







4. 선정계획

 (선정방법)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전년도 사업수행 평가 결과, 지원 이력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선정기준)

기 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의 적합성

▪목적의 타당성, 내용의 참신성

20

▪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실현 가능성

20

▪예산편성 적정성, 자부담비 및 지방비 비율 등

20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10

▪사업수행 능력

▪재무 안정성, 사업 기획 및 운영 능력

20

▪응모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

10

합  계

6개 항목

100

▪가감점 부여

▪’19년 사업평가 결과 상하위 20% 해당기관

±10

▪신진 연구자 참여(박사 학위 취득 2년 이내)

±10

▪상반기 학술회의 개최 및 문헌발간 여부

여/부

▪최근 2년내 사업포기 기관

여/부

▪자부담비 미준수 기관

여/부

❍ (결과통보) 2020년 3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5.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 나라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보조금 지급은 사업추진 일자와 경과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지급

 사업내용의 변경

-  공모신청 시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은 일치해야 함. 

-  불가피하게 당초 일정이나 내용, 예산배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근거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학술회의 종료 또는 문헌발간 완료 후20일 이내

-  제출자료 : 정산·실적보고서, 학술회의 자료집 또는 문헌 10권 이상

학술회의 결과를 자료집 편찬 및 문헌발간 시 아래 표현 명기

이 책(논문)은 2020년도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그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학술회의에 국가보훈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후원명칭 사용을 서면 신청하여 승인 후 사용

※ 국가보훈처 후원명칭 사용 신청은 ‘학술회의’에 한함

❍ 자율주제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 및 기타, 지자체 보조액으로 편성해야 함

❍ 자부담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정도, 일반인 참여도, 신진 연구자(박사학위 2년내 취득자 등) 참여, 상반기 추진 등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하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등에 적극 응해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당초 공모신청서상 자부담비율를 미준수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선정에서 제외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했을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업 신청시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에 필요한 자료수집·사용 등 모든 관련된 내용은 신청자가 소장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추진 결과 사업계획서와 다를 경우 교부된 보조금은 환수될 수도 있음

【붙임 1】


학술회의 지원사업 지정주제 관련 



□ 공모분야 : 학술회의 

□ 공모주제

① 해외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활성화 및 사료수집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내·외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사료를 수집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독립운동 자료 소장기관 현황 및 개인이 소장한 자료 수집 방법, 수집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 


②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

2020년은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임. 이와 관련하여 인물, 참여자 발굴, 활동 내용, 역사적 의의, 선양 방안 등 연구


③ 6.25 참전유공자 발굴 방안 및 공훈 선양

▸6.25 참전유공자들이 고령화되어 발굴 및 지원이 시급. 이에 발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이들의 공훈 선양을 위한 연구


④ 해외 이주 한인에 대한 네트워크 연구

▸일제강점기 많은 한인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 이에 해외 이주한 한인들의 독립운동 및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국가별, 지역별 구분하여 해외 이주 한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붙임 2】

2020년 국가보훈처 학술회의 지원신청서 


■ 신청개요

학술회의명

자율(  ) / 지정(  )

개최기간

장   소

회의구분

국내(  ) / 국제(  )

논문발표인원

국내 :   명

국외 :   명(    개국) 

참석 예정 인원

* 학술회의 관계자, 일반인 등 대상을 구분하여 기재

공동개최 여부

단독(  ) / 공동(  )

공동개최기관

총사업비

국고지원신청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 표시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학술지명/

학진등재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설립목적

*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기재

조직현황

(종사자수)

* 연간 운영 예산(국비‧지방비 보조, 자체 예산 구분) 

* 종사자 수(회원 수, 상근 직원 수를 구분하여 기재)


▣ 학술회의(학술지 발간) 추진 실적(최근 3년 이내)

연도

학술회의명

(학술지명)

학술회의(학술지) 개요

총사업비

비고

(지원기관)

2019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2018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2017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붙임 3】

2020년 국가보훈처 지원 학술회의 계획서 


1. 학술회의 개최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나. 필요성 


2. 학술회의 대주제 및 일정별 세부계획(주제, 발표자, 토론자 반드시 제시)

가. 대주제 및 소주제(전체 및 분과회의로 계획할 경우 구분하여 작성)


나. 일정별 세부계획(외국어일 경우 번역문을 함께 기재)

○ 날짜 및 시간계획, 개최장소, 개인별 발표 주제 및 발표‧토론자명 등

※ 신진 학자는 별도 표시하고, 박사학위 취득일 표기


3. 학술회의 소요예산 세부 집행 계획

(금액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

국고지원신청액

지자체 보조

자부담 등

발표비 또는 토론비

장소사용료

발표자료집 발간비

외국인 학자 항공료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합 계

※ 국고 지원 신청액은 항목을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4. 학술회의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


5. 학술회의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가. 기대 효과


나. 활용 방안

○ 

※ 일반인 참여, 언론홍보 방안 등을 포함해 작성 


6. 학술회의 경비 조달방안 

○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단체 후원, 자체 조달 등

※ 분량은 자유롭게 하되, 누락되는 항목은 없어야 함.

【붙임 4】

2020년 국가보훈처 문헌발간 지원신청서


■ 신청 개요

문 헌 명

자율(  ) / 지정(  )

사업기간

문헌의 주제

문헌의 저자

연구 분야

대표 저서

대상독자층

* 전공분야 연구자, 일반인 등 대상을 구분하여 기재

총사업비

국고지원신청액

원(   %)  

지자체 보조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설립목적

*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기재

조직현황

(종사자수)

* 연간 운영 예산(국비‧지방비 보조, 자체 예산 구분) 

* 종사자 수(회원 수, 상근 직원 수를 구분하여 기재)


▣ 문헌발간 실적(최근 3년 이내)

연도

문헌명/저자

문헌 주제

총발간비

비고

(지원기관)

2019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2018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2017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붙임 5】

2020년 국가보훈처 지원 문헌발간 계획서


1. 문헌발간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나. 필요성 


2. 문헌발간 세부 계획

가. 발간 일정(기획, 집필, 감수, 편집, 디자인, 인쇄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나. 발간 부수

다. 배부 계획


3. 문헌발간 소요예산 세부 집행 계획

(금액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

국고지원신청액

지자체 보조

자부담 등

원고료

감수비

교열‧교정비

인쇄비

합 계

※ 국고지원신청액은 항목을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4. 저자의 연구 분야, 경력, 기 발간 문헌


5. 문헌발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가. 기대 효과 


나. 활용 방안

○ 

※ 대상 독자층(학생, 일반인, 전공자 등)에 대한 고려, 언론홍보 방안 등을 포함해 작성


6. 문헌발간 경비 조달방안 

○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단체 후원, 자체조달 등

※ 분량은 자유롭게 하되, 누락되는 항목은 없어야 함.

【붙임 6】

보훈관서별 관할 구역

기관명

관 할 구 역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광진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강동구ㆍ송파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ㆍ은평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성북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동작구ㆍ강남구ㆍ서초구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안산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ㆍ화성시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ㆍ광명시ㆍ김포시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포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양평군ㆍ가평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용인시ㆍ안성시ㆍ이천시ㆍ여주시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도 춘천시ㆍ원주시ㆍ화천군ㆍ양구군ㆍ홍천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횡성군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도 강릉시ㆍ속초시ㆍ동해시ㆍ태백시ㆍ삼척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영월군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ㆍ부여군

충남서부보훈지청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산시ㆍ당진시ㆍ태안군ㆍ홍성군ㆍ예산군ㆍ청양군ㆍ서천군

충남동부보훈지청

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공주시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ㆍ괴산군ㆍ증평군

충북남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ㆍ김천시ㆍ구미시ㆍ경산시ㆍ성주군ㆍ칠곡군ㆍ고령군ㆍ군위군ㆍ청도군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안동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봉화군ㆍ의성군ㆍ영양군ㆍ청송군ㆍ예천군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ㆍ포항시ㆍ영천시ㆍ영덕군ㆍ울진군ㆍ울릉군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남동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ㆍ김해시ㆍ밀양시ㆍ거제시ㆍ창녕군ㆍ의령군ㆍ함안군

경남서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통영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고성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ㆍ산청군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ㆍ담양군ㆍ장성군ㆍ화순군ㆍ강진군ㆍ장흥군ㆍ해남군ㆍ완도군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ㆍ군산시ㆍ정읍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전주시ㆍ남원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무주군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영광군ㆍ진도군ㆍ함평군ㆍ신안군ㆍ영암군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보성군ㆍ고흥군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붙임 7】

보훈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기 관 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부서

담당자

팩스번호

이 메 일

국 가 보 훈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044- 202- 5775

044- 202- 5776

공훈관리과

김정순

전지해

044- 202- 5123

annekim@korea.kr

haeng01@korea.kr

서울지방보훈청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6(한강로1가 107)

02- 2125- 0832

보훈과

이진수

02- 796- 3657

ljs1128@korea.kr

서울남부보훈지청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2(방배3동 985- 8)

02- 3019- 2316

보훈과

서영란

02- 3019- 2333

rannys@korea.kr

서울북부보훈지청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 나길 6(방학1동 707- 3)

02- 944- 9220

보훈과

김사랑

02- 945- 0333

am0urkim@korea.kr

인 천 보 훈 지 청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층

032- 588- 4127

보훈과

한준경

032- 588- 4118

itzki0@korea.kr

경기남부보훈지청

1627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영화동 15- 5)

031- 259- 1717

보훈과

이유정

031- 254- 4441

mynci@korea.kr

경기동부보훈지청

169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360- 9)

031- 289- 2314

보훈과

김대영

031- 289- 2329

youngs28@korea.kr

경기북부보훈지청

1169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의정부1동 238- 8)

031- 820- 0418

보훈과

옥영대

031- 840- 3321

shally78@korea.kr

강원서부보훈지청

24233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후평동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033- 258- 3607

보훈과

김병진

033- 244- 5109

bottle85@korea.kr

강원동부보훈지청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310

033- 610- 0607

보훈과

이명숙

033- 610- 0660

isee1204@korea.kr

대전지방보훈청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042- 280- 1132

보훈과

나문엽

042- 256- 9683

easyname@korea.kr

충남서부보훈지청

32237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오관리 488- 2)

041- 630- 3732

보훈과

최영대

041- 634- 3972

dude99@korea.kr

충남동부보훈지청

3112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원성동)

041- 589- 4914

보훈과

장효정

041- 589- 4919

2detka@korea.kr

충북남부보훈지청

28798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043- 299- 6221

보훈과

남궁진

043- 285- 3220

jin821004@korea.kr

충북북부보훈지청

27480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3230(호암동695- 29)

043- 841- 8830

보훈과

박효영

043- 845- 0476

gydud0312@korea.kr

대구지방보훈청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053- 230- 6062

보훈과

안복덕 

053- 637- 6095

eliot11@korea.kr

경북북부보훈지청

36724

경북 안동시 마들1길 35(용상동 1079- 1)

054- 820- 9317

보훈과

최미영

054- 821- 6685

br3592@korea.kr

경북남부보훈지청

38142

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054- 778- 2656

보훈과

최화숙

054- 778- 2670

huashu76@korea.kr

부산지방보훈청

4893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중앙동4가)

051- 660- 6213

보훈과

정주화

051- 469- 2135

jjh0326@korea.kr

울 산 보 훈 지 청

44662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7(옥동267- 5)

052- 228- 6514

보훈과

류재호

052- 275- 8002

lyu2536@korea.kr

경남동부보훈지청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호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

055- 981- 5617

보훈과

강경자

055- 247- 5153

miin7267@korea.kr

경남서부보훈지청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 5(초전동 311- 3)

055- 760- 2822

보훈과

정은화

055- 757- 3881

eunhwa1@korea.kr

광주지방보훈청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062- 975- 6644

보훈과

박지혜

062- 975- 6644

lion1017@korea.kr

전남동부보훈지청

58002

전남 순천시 팔마2길 7(연향동 1692- 6)

061- 720- 3214

보훈과

정운진

061- 727- 3005

yarkurt@korea.kr

전남서부보훈지청

58609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061- 270- 6812

보훈과

최희선 

061- 277- 4668

efh2s2@korea.kr

전북동부보훈지청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효자동)

063- 239- 4513

보훈과

최선동

063- 239- 4560

csd6300@korea.kr

전북서부보훈지청

54654

전북 익산시 선화로 1길 58- 5(모현동 2가)

063- 850- 3712

보훈과

유준석

063- 850- 3761

wns956@korea.kr

제주특별자치도보훈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064- 710- 8403

보훈과

변정미 

064- 710- 8409

bjm833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