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북한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기초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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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소속 직위 성명 (인) |
공동연구원 |
소속 직위 성명 (인) |
소속 직위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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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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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
공동 ( ) 단독 ( ) |
연구기간 |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
연구비 |
만 원 |
보고서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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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최 종 보 고 서
연 구 과제명 |
※ 최종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서술
1. 조사 개요
2. 조사지역 3ㆍ1운동 개관
3. 개별 사적지 정보
4. 제언
5. 사적지 목록
6. 참고문헌
※ 최종보고서 작성할 때 주의 사항
○ 반드시 계약 내용에 있는 항목 전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보고서는 파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최종보고서 작성지침
1. 조사 개요
- 자유롭게 작성하되, 조사경위에서는 조사목적, 조사방향, 조사단 구성, 조사 진행 사항 등을 필히 언급하도록 하고, 조사방법에는 용역 시행자가 시도하였던 모든 방법들을 특성별로 나누어 기술한다.
2. 조사지역 3ㆍ1운동 개관
- 조사지역의 3ㆍ1운동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의를 서술한다.
- 조사지역의 연혁과 사회ㆍ경제적 배경 등 지역적 특성을 함께 서술한다.
3. 개별 사적지 정보
- 개별 사적지의 상세 내용을 서술한다.
- 사적지 정의, 당시 주소, 종류, 역사적 사실, 근거 자료, 조사 의견, 참고문헌 등
-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표 양식(별첨)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4. 제언
- 전체적인 조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 지역별 사적지의 보전, 관리,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5. 사적지 목록
- 사적지 목록은 다음 양식에 의거하여 정리한다.
연번 |
사적지명 |
정의 |
주소 |
종류 |
등급 |
6. 참고문헌
- 1차사료 / 신문, 잡지 / 단행본 / 논문 순으로 정리하며, 각 항목은 국내, 국외 자료 순으로 정리한다.
별첨 1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표 및 작성 지침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표
①사적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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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소 |
당시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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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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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련내용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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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역사적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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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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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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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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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종합평가 |
종류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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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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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근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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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참고문헌 |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표 작성 지침
1. 사적지명
- 존칭ㆍ호는 생략한다.
ex) 백범, 인촌, 선생, 의사 등
충정공민영환선생고택지 → 민영환 집
- 인물관련 집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집’으로 기록하며, 건물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집터’로 기록한다.
ex) 송진우 집, 이상재 집터
- 건물이 사적인데 그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터'로 통일한다.
ex) 신간회 본부터
- 사건의 지점을 가리킬 경우 '지'로 통일한다.
ex) 아우내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 주요 사건 관련 사적지는 사건명을 넣어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ex) 양성면사무소 3.1운동 만세시위지
- 동일한 사적지에 다른 명칭(異名)이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명칭과 다른 명칭(異名)을 모두 기록한다.
2. 주소
- 주소는 당시주소와 현재주소 두 개를 기입하게 되어있다.
- 현재 주소는 확인가능한 사적지에 한해 기입한다.
- 당시 주소는 사적지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거나 인물이 살고있던 당시의 주소를 기록한다.
- 당시 주소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주소를 기록한다.
3. 관련 내용
1) 정의 : 사적지에 대한 설명을 6하 원칙에 맞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2) 역사적 사실 : 다음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다.
① 사건 : 사건이 일어난 배경, 경과, 결과 순으로 서술.
② 인물 : 탄생, 주요 활동, 사망 순으로 서술
③ 단체 : 단체의 설립, 주요 활동, 해체 순으로 서술.
※ 사건, 인물, 단체 등이 병립할 때에는 중요한 요소들만 조합하여 서술한다.
3) 관련인물
- 해당 사적지와 관련된 인물을 “모두” 기록한다.
- 해당 인물은 중요도 순으로 기록하고 중요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기록한다.
- 관련인물의 표기는 문헌으로 확인이 가능한 인물로 한정하며 한글명과 한자명을 모두
기록한다.
ex) 신채호(申采浩)
4) 관련단체
- 해당 사적지와 관련되는 단체나 조직이 있을 경우 “모두” 기록한다.
- 관련단체의 한글명과 한자명을 모두 함께 기록한다.
ex) 신간회(新幹會)
5) 관련사건
- 해당 사적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해 “모두” 기록하고 시대순으로 나열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대순으로 기록한다.
4. 종합평가
1) 종류
- 가옥, 건물, 거리, 산야 4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종류를 기록하고,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라로 기재하고 사적지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한다.
2) 등급 및 조사의견
- 해당 사적지 등급과 조사의견을 기록한다.
- 사적지 등급은 역사적 중요성에 따라 AㆍBㆍC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그 이유를 조사의견란에 서술한다.
- 단일 사건이 여러 사적지에서 일어났을 경우 관련 사건의 연관성이나 영향력이 가장 높은 사적지 1~2개를 B등급 이상으로 부여하여 관련 타 사적지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 양성면 3.1운동 만세시위 관련 사적지
- 양성면사무소, 양성주재소 터, 양성우편소 터, 일본인 집, 양성공립보통학교 터
- 이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적지를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
(양성면사무소, 양성주재소 터)
5. 근거자료
- 문헌적 근거 : 해당 사적지의 고증에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의 해당 부분(출전포함)
- 관련 일제시기 지도
- 사적지 관련 자료사진 / 간행물(ex: 건물 옛 사진, 수형자명부 사진 등)
※ 조사 수집된 근거자료는 이미지 파일(스캔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이미지 파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6. 참고문헌
- 사적지에 관련된 참고문헌을 제시한다.
연 구 비 정 산 서
□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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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연구비 |
총 원 |
□ 연구비 집행 내역
집행 내용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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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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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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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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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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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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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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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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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및 자료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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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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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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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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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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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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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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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16년 월 일
책임연구원 : [서명/인]
독립기념관장 귀 하
연구비 사용 영수증 첨부란
<1>
<2>
【참고】
연구비 산정 기준
항 목 |
산정기준 및 단가 |
비고 |
①인건비 |
ㅇ 책임연구원 : 월 2,915,894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2,235,867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494,604원 이내 ㅇ 보조원 : 월 1,120,991원 이내 |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ㅇ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학술연구원가 인건비 기준단가에 근거하여 그 이하로 책정함. (기획재정부 기준단가 변동에 연동함) |
②연구활동 경비 |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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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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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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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참석자 수당 등)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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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차료 -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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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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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 기타 필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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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