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배격 안내문

- 독립기념관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독립기념관직원 상을 구현하고자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기념관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관 직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 청렴하고 깨끗한 직장문화 구현은 독립기념관 직원의 각고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관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랍니다. 제보하신 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어떠한
불이익도 받으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한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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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클린 독립기념관을 만듭니다. - 신고대상 : 직무 관련 대상자로부터의 금지된 금품 수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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